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세무조사를 받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5급 박모(60)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KT&G 간부 김모(56)씨 등 2명과 이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한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 하반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KT&G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2억24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씨를 통해 KT&G로부터 현금 1억5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및 유흥주점·골프 접대 등 모두 1억180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 같은 기간 세무조사 대상인 패션 관련 업체로부터 현금 1억원과 상품권 600만원어치 등 1억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 가졌다.
이들은 한씨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허위 세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무공무원 정모(53)씨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전달받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세무공무원들이 2억대 기업 돈 수수
입력 2015-03-2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