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실제로 어떤 기록물이 이관·보관되는지 알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사실조회를 신청하려 했던 부분”이라며 “전 정권에서 작성된 (대통령의) 친인척 동향 같은 기록들을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지점과 관련돼 있다. 기록관에 유출 문건과 비슷한 성격의 기록이 있다면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그런 문건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면 변호인 측 주장대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힘들어진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이런 문건은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양측 의견을 수용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유출 문건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는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靑 유출 문건 대통령기록물 여부 공방 “기록관 먼저 확인하자”… 조응천·박관천 재판 첫날
입력 2015-03-28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