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찰스 왕세자(66)가 장관들에게 보낸 편지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정간섭 의혹에 휘말린 찰스 왕세자의 편지를 정부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된 편지는 2004∼2005년 찰스 왕세자가 7개 부처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환경과 사회 분야 현안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가디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는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 왕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거부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가디언은 “독립된 사법체계와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행동가 왕’이냐 ‘정치중립적 왕’이냐를 놓고 이제 찰스 왕세자와 영국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왕실 대변인은 “사생활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곤경에 처한 영국 정부 역시 정보공개법 적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英 대법 “국정간섭 논란 찰스 왕세자 편지 일반에 공개하라” 판결
입력 2015-03-28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