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7000여명의 위탁훈련과정 출석기록을 조작,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과 선물을 받고 범행에 동조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최모(47·여)씨 등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씨 등과 보육교사 7260명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후 74개 강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원은 32시간(2주간)짜리 교육과정을 4시간 만에 끝내고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출석기록을 조작하는 등 전체 강의를 정해진 시간의 절반도 채 진행하지 않았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는 제도다.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 이상 출석해 수료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준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훈련비를 선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뒤 추후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받으면 이씨에게 이체해줬다. 일부는 이씨로부터 15만∼30만원 상당의 수납장이나 재봉틀 등을 선물받고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평생교육원을 폐업하고 회계서류와 출석부 등을 폐기처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보육교사 7260명 훈련기록 조작 국가보조금 6억 챙긴 평생교육원
입력 2015-03-28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