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경우 긴급히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처럼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안개 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개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로관리자가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통행제한을 적용할 가시거리나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가시거리 10m 미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와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며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된다. 안개관측장비(시정계)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예보·정보)를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고 향후 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안개로 가시거리 10m 미만 땐 긴급 통행 제한
입력 2015-03-28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