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상습 승차거부 첫 면허 취소

입력 2015-03-27 02:37
승차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 요금 흥정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했던 개인택시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됐다.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부당요금 행위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해 면허 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벌점 누적으로 지난해 2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당국은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K씨가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K씨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K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약 7000만원)에 해당되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