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73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매각 신청 대상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동·태평3동·수진1동과 중원구 중앙동·상대원3동 지역의 나대지, 폐가, 건축된 후 30년 이상(2015년 3월 23일 기준) 된 주택이다. 이와 함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6월쯤 감정평가를 실시해 곧바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각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교통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5만8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77% 수준인 12만1900면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2년간 126억원을 투입, 단독주택 4199㎡를 매입해 18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단독주택 매입해 주차장 시설 늘린다
입력 2015-03-27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