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 돈’ 받은 세무공무원들에겐 일벌백계가 해법

입력 2015-03-27 03:21 수정 2015-03-27 10:01
간부들의 성매매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세청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 강남·서초·반포·동대문 세무서와 경기지역 세무서 1곳이 25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국세청 직원 8∼9명이 세무사를 통해 금품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줬다는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40대 세무사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국세청 직원들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이 유명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세무공무원들의 ‘줄소환’이 임박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비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걸까.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는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지방국세청 6곳을 감사해보니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탈루를 도와준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세무대리인과 허위 기장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까지 있었다. 국세청 직원들과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들이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유착관계가 바로 비리의 온상인 셈이다.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된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그 이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기 바란다.

세무공무원들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막강한 권한 만큼 ‘검은 유혹’의 손길 또한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대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대로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 구현을 위해 더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