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적용토록 한 게 핵심이다. 공무원연금의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원칙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혼합한 것이다. 기존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체계를 적용했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은 그대로 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기여율 7%, 지급률 1.9%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급여가 높으면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고위직일수록 유리하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개인 평균 급여에 국민연금 계산식을 더했다. 즉 현재 월 급여에서 연금으로 떼 가는 기여율(7%)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지급률 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2014년 기준 438만원)도 연금액 산출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연금액이 오르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나머지 기여율 2.5%에 대해선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내고 덜 받아가도록 했다. 이 부분에서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기여율 8∼10%, 지급률 1.7∼1.9%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연합 안대로라면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4만∼30만원으로 오른다. 이 공무원이 30년간 월평균 300만원을 받다가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171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153만∼171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같은 조건의 공무원에게 새누리당 안(기여율 10%, 지급률 1.25%)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30만원, 월 연금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 된다.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준다.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보험료가 13만5000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수령액도 90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형태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안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급여가 438만원보다 낮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대신 높은 사람은 줄어든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거의 같다.
이밖에 새정치연합 개혁안에는 퇴직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고액 연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추산한 것이다. 연금 개혁의 토대가 마련돼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개혁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새정치연합 안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개혁의 명분도 판이하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고 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연다. 27일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28일 활동이 종료된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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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02:32 수정 2015-03-2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