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르면 7월부터 무상산후조리… 조례 시의회 통과

입력 2015-03-26 02:36 수정 2015-03-26 10:30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산후조리까지 등장함에 따라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타당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 통과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2000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000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000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향후 4년간 투입될 376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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