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의 대명사’란 오명을 씻기 위해 대부업계가 공익광고 제작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보다는 이미지 쇄신을 통한 간접광고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2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다음 달 방영을 목표로 고객들이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 이용 계층이 불법사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대부업체들이 ‘조건 없이 빠르게 대출해준다’고 영업을 하면서 대출자가 상환능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선임연구원은 “공익광고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부업계가 대중에게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게 숨겨진 속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대부업계, 첫 공익광고 제작
입력 2015-03-26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