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호가 출범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 제정 이후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으로 지체되다 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권력층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었다. 지난 연말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등장한 궁중 암투도 마찬가지다. 특별감찰관제가 안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선 감찰 대상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도 없다. 출석·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만 할 수 있다. 또 감찰 개시 및 종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감찰기간 연장 때도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의지와 특별감찰관 스스로의 결연한 각오가 중요하다.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당초 원안대로 감찰 대상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포함시키고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권력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사설] 특별감찰관, 대통령 눈치 보지 말아야
입력 2015-03-26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