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67주년을 앞두고 군경 유가족과 희생자 유가족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시기 불행한 사태를 아직도 매듭짓지 못했으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양측 유가족들은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고 하루빨리 영구적 화해·협력 방안을 찾아내야겠다.
4·3사건이란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했고, 군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사실을 말한다. 김대중정부 때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3년간의 조사 끝에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명박정부 때 4·3평화공원을 개관했으며, 작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문제는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1만4095명의 위패 가운데 부적격 사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무장봉기 주동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군경 유가족들과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경 유가족들로 구성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53명에 대해 재심해줄 것을 4·3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년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67주년 추념식에 참석하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불행한 일이다. 부적격 위패 문제는 정부와 4·3위원회의 졸속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도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안치’를 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리 화해를 모색한다지만 무장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사령관과 월북한 뒤 6·25전쟁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낙동강 전선에 내려왔던 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추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엄정한 재심을 통해 부적격자는 모조리 가려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와 진압군 유족들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평화공원 내 기념관 전시 금지 청구 소송을 낸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평화재단이 4·3사건을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정부가 무참히 살육전으로 진압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곳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 동영상을 전시한 것은 또 뭔가. 4·3 무장봉기와 광주민주화운동, 이승만정부 진압작전과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 제주도와 평화재단의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는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사설] 제주 4·3사건, 역사적 사실 왜곡해선 안 된다
입력 2015-03-26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