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예외 적용? 원칙대로?

입력 2015-03-25 03:25
“(박)태환이가 명예롭게 은퇴하길 바랄 뿐입니다.”

박태환(26)을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로 키운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 전 감독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태환이는 한국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며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명예롭게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전 감독의 소원이 이뤄지려면 대한체육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태환은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아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징계 이후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이 규정을 바꾸거나 박태환에게 예외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약물 퇴출을 위해 제정한 규정을 1년도 안 돼 사문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처벌’이 문제가 된다.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 IOC 규정은 잘못’이라고 제소한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각 국가의 올림픽위원회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림픽 메달을 딸 정도로 기량이 향상된다면 자연스럽게 징계 해제를 요청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추후 이 규정을 보완·개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