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사행성 조장 ‘논란’… 사감위 ‘복권 전자카드제’ 기재부가 “수용 곤란” 결론

입력 2015-03-25 02:14

과도한 복권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복권 전자카드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전자카드 시행 주체인 기재부가 도입을 반대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복권 전자카드 도입 권고안을 내더라도 실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사감위가 제시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전면 도입안에 대해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수용 곤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는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대신 미리 충전한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사행성 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감위는 2018년까지 복권을 포함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이미 사감위에 전달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 도입 후 사행산업의 유병률(중독 가능성)을 10∼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의 유병률은 카지노(61.8%) 경마(49.1%) 등에 비해 훨씬 낮은 10.2%로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복권 판매 수입이 줄 것도 우려했다. 또 초기 전자카드제 도입 시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5년간 490억∼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10만원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전자카드제는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권 전자카드제 도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가 복권을 시행안에 포함시키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사감위의 시행안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복권 전자카드제 시행 주체는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입장은 결정됐지만 사감위와 향후 협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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