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사진)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일차적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있거나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여야는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웅빈 기자
“어떤 성역·금기도 허용 않겠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15-03-25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