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18)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주택에 몰래 침입했다. 며칠 전부터 이곳에 사는 이모(30)씨의 자전거를 눈여겨봐온 터였다. 한눈에도 비싸 보였다. 다세대주택 출입문 옆에 ‘친절하게’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쉽게 열었다. 자전거는 이씨 집 앞 복도에 세워져 있었다. 김군은 카메라로 자전거를 촬영한 뒤 그냥 나왔다. 그러곤 곧장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전거 사진을 올렸다. 얼마 안돼 구매자가 나타났다. 김군은 같은 날 저녁 다시 이 주택에 들어가 이씨 자전거를 훔친 뒤 팔아넘겼다.
김군은 이렇게 상습적으로 값비싼 자전거만 골라 훔쳐 왔다. 미리 구매자를 확보한 뒤에야 절도를 실행에 옮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김군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다섯 차례 범행했다. 총 5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팔아 176만원을 챙겼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 이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전거 사진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김군에게 자전거를 구매한 사람을 찾아낸 뒤 거래 과정을 역추적했다. 결국 김군은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유흥비와 고가 운동화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절도도 예약제? 훔칠 자전거 사진 중고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나타나면 그때서야 훔쳐 판매
입력 2015-03-2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