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74∼38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가방 제조·수입업체는 K7017, 서양네트웍스, 크래프트, TAE·이랜드월드, 한멋코퍼레이션, 엠코, K&L이다. 필통은 2개 제품의 표면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95∼256배 검출됐다. 아동용 완구는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33∼235배 초과했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1.8∼4.4배 초과했다. 해당 업체는 재준상사, 바른손, 성광교역, 제우스상사, 서울완구, 원화실업(엠키즈), 신광사, 오로라상사, 토이앤퍼즐, 대영·거화아이엔씨, 아이윌팬시 등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환경호르몬 범벅 학용품 21개 제품 리콜
입력 2015-03-25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