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을 여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규 직원 57명 가운데 21명을 변호사로 뽑았다. ‘웬만한 로펌 못지않은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본부 6팀 정원 57명의 체계를 갖추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규 직원 57명 가운데 21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2명은 법무사다. 계약직 10명을 제외하면 정직원 4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법 전문가다.
이 기관은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하게 된다. 법 전문가가 일정 규모 이상 꼭 필요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아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가부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채용 공고가 나자 평균 경쟁률이 5대 1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탈락한 지원자도 있다.
채용된 직원 가운데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 변호사도 여럿이다. 상담팀장을 맡을 노모(42·여)씨는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사법고시를 준비해 합격한 뒤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문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전에 있던 곳보다 월급은 많이 줄겠지만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대형 로펌 안 부럽네!… 양육비이행관리원 채용 57명 중 21명이 변호사
입력 2015-03-2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