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타파 vs 직업의 자유 논란… 대한변협, 차한성 前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최종 반려

입력 2015-03-24 02:28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변협은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퇴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관예우를 타파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퇴직 대법관이 낸 개업 신고를 변협에서 반려하기는 처음이다.

변협은 또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낼 생각이다. 변협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차 전 대법관은 “법률전문가단체인 변협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잇따라 강수를 두자 법조계에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퇴직 대법관이 이름값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문제지만 변호사 개업을 막는 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취지는 공감하나 전관예우는 입법적 해결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지 개인의 개업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변협 자체 회칙에 “변호사 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문구만 있다. 단순히 신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 보류하거나 돌려보낼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차 전 대법관이 변협 결정을 무시하고 사건 수임을 할 경우 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 있을지도 모호하다.

이미 퇴직 대법관들 다수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권 침해라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칫하다 변호사단체에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