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시보에 게재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0.4% 이하) 구간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 개정조례대로 중개수수료가 내려갈 경우 전셋값 급등으로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인천, 내달 6일부터 적용 강원·경기 이어 전국 3번째
입력 2015-03-24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