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은 승인하되 바이엘코리아에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와 자산은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일반의약품 영업 인수에 대해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는 한국MSD로부터 인수하는 경구용 피임제 ‘머시론’ 영업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머시론의 시장점유율이 43%이고 바이엘코리아가 팔고 있는 경구용 피임제 4종의 합계 점유율이 39%여서 전체 점유율이 82%에 달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머시론 외에 바이엘코리아의 인수 대상이었던 클라리틴, 드릭신, 쎄레스톤지 등 3개 영업 부문은 제한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 공정 당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AG(바이엘코리아 본사)는 머크(한국MSD의 본사)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 공정 당국은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머시론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일반의약품 인수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지어 바이엘코리아의 인수 품목 4개 모두에 대해 불허 판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전화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3개 품목은 구제해주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코리아 측은 “공정위에서 공식 문건으로 시정조치 통보가 오면 대응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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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페] 공정위, MSD 인수하는 바이엘에 “피임약은 NO”
입력 2015-03-24 02:06 수정 2015-03-2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