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입력 2015-03-24 02:02
올 하반기에 서울시 연립·다세대 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가구 중 5∼10곳(1곳당 300가구 미만)을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 개 동(3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을 매입해 공급하고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연립·다세대주택은 가구수가 많지 않고, 주택법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해 20∼30대 젊은 입주자들의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 초과∼60㎡ 이하, 가구당 0.8대)를 우선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 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신축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7월쯤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첫 매입형 임대주택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