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부터 ‘하나님의 법’ 준수 운동을”… 바성연 '간통죄 폐지 문제점과 대안 포럼' 지상중계

입력 2015-03-24 02:39
‘2015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포럼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길원평 교수, 이태희 변호사(뒷줄 왼쪽부터)가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란 인턴기자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계 지도자들은 윤리도덕과 하나님의 법(계명) 준수의무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이중결혼을 처벌하는 형법상 중혼죄(重婚罪)를 신설해야 한다. 반드시 인류보편의 가치인 일부일처제를 보호해야 한다.”(이태희 법무법인 산지 미국 변호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대표회장 안용운 목사)이 지난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주요 발표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통죄 폐지로 ‘성매매’ ‘동성결혼’도 합법화 우려=김 원장은 “간통죄 폐지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상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을 저지른 두 사람의 ‘자유’만 존중했을 뿐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린 처사”라며 “간통죄 폐지로 가족의 건강성이 훼손되고 사회의 건강한 질서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의 핵심 논거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관계 여부나 대상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성연 실행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법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간통죄는 간통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가해자를 도와주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혼죄·결혼보호법 신설 또는 간통죄 재입법이 대안”=김 원장은 “간통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의 책임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간통행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해 성의 상품화와 음란문화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통죄 규정은 간통 예방효과를 갖고 있고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며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형법에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간통죄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 외에는 안마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사례를 들어 간통죄 재입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교계 지도자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바쳐 지키고 보편적 윤리도덕을 잘 지켜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를 폐지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형법상 중혼죄를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이혼 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민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전반의 성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육정책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뤄진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 ‘결혼보호법’을 만들자”면서 “미국 등의 결혼보호법을 참고해 이혼 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한국의 결혼제도를 다각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행동하는 양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소리를 높일 때 무너져 가는 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 도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