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장이 자문료 등 명목 9400만원 챙겨

입력 2015-03-24 02:2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대학교수와 변호사들에게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명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검토·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해주거나 입법 자문위원 위촉, 용역기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에서 “단순 법률자문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가 금지된다. 검찰은 한씨가 금품을 받고 두건 이상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 한씨를 감사한 뒤 비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씨는 감사원 감사 이후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한씨를 소환 조사했다. 뇌물 공여자도 전원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