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관리동 압수수색 인·허가 불법 여부 조사… 강화 글램핑장 화재 수사

입력 2015-03-24 02:53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강화경찰서는 23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전 10시50분쯤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조사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토지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결과 사망자 5명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망자 모두 목(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모두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강화군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화재가 난 캠핑장은 현행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유예조치가 이뤄진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전날 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전국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