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3명을 비롯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참변은 역시 ‘예고된 안전사고’였다. 캠핑 열풍이 불면서 전국에 야영장 수천곳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고급 야영도구를 제공하는 유명 캠핑장은 성수기에는 예약을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캠핑장 설치 및 안전관리 규정은 없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을 정도다.
22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었다. 텐트에서 불이 나 야영객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가깝게 지내던 두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러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었다.
정부나 국회 어느 곳도 전국에 이런 야영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안전 실태는 어떤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관광사업 분야에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하면서 전국 야영장 수를 1800여곳으로 추정했다. 2013년 12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이 수치가 600여곳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야영장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곳은 3000곳이 넘는다.
현행법에서 야영장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시설물 설치나 안전 관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야영장을 차려 원하는 방식대로 영업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농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야영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야영장 시설물은 법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닥불 시설, 가스버너, 가연성 천막을 쓴 텐트, 난방기, 전기담요 등 주요 도구와 장비가 대부분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데도 가연성 물질을 관리하거나 전기·가스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예쁜 디자인 때문에 야영장 업체에서 너도나도 들여온 ‘인디언텐트’나 ‘몽골텐트’ 역시 화재에 취약하다. 인디언텐트는 위로 갈수록 뾰족하게 좁아지는 원뿔 형태다. 몽골 유목민의 이동식 주택 ‘게르’를 본뜬 몽골텐트도 원뿔형 지붕을 갖고 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 조원철 교수는 “인디언텐트나 몽골텐트는 안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밖으로 퍼지지 않고 천막 안에서 확 돌며 다 태워버린다”며 “삽시간에 가스에 질식해 대피도 못하고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야영장 텐트도 인디언텐트였다.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문종욱 교수는 “야영장 텐트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어서 불연재 사용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관할 소방서가 안전수칙 팻말을 붙여놓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경 황인호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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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03:52 수정 2015-03-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