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긴급체포

입력 2015-03-23 02:39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베트남법인장)를 21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당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박 전 상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상무가 비자금 가운데 40여억원을 빼돌려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박 전 상무는 20일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하루 만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23일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주중에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 자체 감사에선 조성된 비자금이 현지 리베이트에 쓰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따로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