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내달 두 배 인상’ 소문 사실과 많이 달라

입력 2015-03-23 02:58
각종 교통범칙금이 다음 달부터 두 배로 뛴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인터넷에 나도는 교통범칙금 인상설 중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해 하반기에 유포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인상 예정일만 ‘10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 교통범칙금이 두 배로 오르거나 새롭게 부과된다고 언급한 위반행위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톨게이트 통과 시 속도위반 등 6가지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관련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유언비어는 5개월이 넘도록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라는 제목의 게시물까지 가세했다. 이 게시물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진 데다 왼쪽 상단에 경찰 마크도 붙어 있다. 여기서 범칙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고 말하는 위반행위는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이다. 먼저 유포된 인상설 중 앞의 세 가지에 통행금지 위반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절반만 맞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위반행위 범칙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벌어졌을 때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일반 교통범칙금 인상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