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사고다. 한 주가 가기 무섭게 한 건씩 터지는 안전사고가 이번에는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글램핑장에서 발생했다. 22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어린이 3명을 포함,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찰은 전열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단 텐트 바닥에 깔린 난방용 전기 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텐트, 테이블, 의자, 침낭, 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해주는 방식의 캠핑이다. 이용료가 웬만한 펜션 수준인데도 편리성 덕분에 인기가 높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안전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텐트 재질이 대부분 가연성 천막이지만 불연재 관련 규정이 없고, 전기 사용량 제한 규정도 없다. 텐트가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불이 난 원뿔형 텐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티피텐트, 또는 몽고텐트로 일반적 텐트와 달리 출입구가 하나뿐이다. 또한 텐트 안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밖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먼저 천막 안에서 확 돌면서 급속히 산소를 고갈시키는 구조다. 현재로서는 글램핑 이용객들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 캠핑장 일시 점검을 했을 때에도 차단기 없이 전기플러그에 콘센트 여러 개를 마구 연결해 쓰는 경우가 많이 지적됐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에서는 자동차 야영장만 대상이다. 문체부는 올해 5월 31일까지 일반 야영장도 등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램핑은 일반 캠핑과 달리 텐트를 포함해 모든 시설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에게 적절한 안전 책임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야영의 참된 의미는 문명의 이기(利器)와 그 중독증으로부터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나 자연 속에 묻힘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데 있다. 따라서 캠핑은 전기도구나 난방기구가 많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를 요하고, 운영자들도 전기기구 설치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설] 우후죽순 글램핑장, 안전규정 조속히 마련하라
입력 2015-03-2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