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최근 너무 마른 모델을 패션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추진키로 해 화제를 모았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마른 사람은 일할 권리도 빼앗겨야 하느냐”는 또 다른 ‘일리 있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 보건위원회는 전날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거식증 방지법’을 심의했다. 집권 사회당 소속 올리비에 베랑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너무 마른 모델이 활동하면 청소년들이 이런 몸매가 되기 위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식증 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의됐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노동법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마른 모델을 퇴출시킬 경우 명백하게 ‘직장 내 차별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마른 이들의 패션업계 취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취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식증 방지법’에서는 거식증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는데, 그럴 경우 마른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인터넷 웹사이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베랑 의원의 법안에는 키와 체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최소 18 이상(통상 175㎝에 55㎏ 정도의 몸매) 돼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도 사람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거식증 예방 vs 마른 모델의 일할 권리
입력 2015-03-21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