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반값복비’ 결정 전국으로 확대돼야

입력 2015-03-21 02:12
경기도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속칭 ‘복비’를 현재의 전발 수준으로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의 인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음 달 ‘반값 복비’가 시행되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기획행정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넘겼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는 권고안을 만든 뒤 이를 각 시·도에 보냈다. 경기도의회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다음달부터 매매가 6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최고 540만원 내던 복비 상한이 300만원으로, 전세금 3억원인 아파트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의회의 행보에 쏠려 있다. 서울시의회의 ‘반값 복비’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7∼23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2013년 기준으로 매매 6억원 이상 주택 비중은 전국의 26.5%, 전세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복비 인하가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만들어졌다.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전셋값과 집값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랐는데 15년 전 복비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의회와 다른 시·도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