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화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 최재영(49·사진)씨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씨를 포함한 의사상자(義死傷者) 3명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탔던 최씨는 온수통을 잡고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온수통이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고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 바다에 뛰어 들어 구조됐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원된다. 부상등급이 1∼6급이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의사자는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된다.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이영완(사망 당시 68세)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배출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의 기관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고 이주훈(당시 52세)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해수욕장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린 가족 3명을 구조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10여명을 구조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진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 김동수(50)씨는 이날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8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다가 김씨의 딸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의 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을 구조하는데 동료들과 나서서 10여명을 구조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난으로 어렵게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수정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세월호 의인들의 명암] 학생 탈출 도운 김동수씨 생활고·트라우마 시달리다 자살 기도
입력 2015-03-20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