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거부 파장… “전형적 전관예우” 이유

입력 2015-03-20 02:04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변협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는 데도 대법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개업신고를 거부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신고를 철회하라고 설득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취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며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변협은 “최고 법관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전직 대법관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지난 18일 개업신고를 했다. 하 회장은 성명 발표 전 차 전 대법관을 찾아 1시간 가까이 개업신고 철회를 설득했지만 차 전 대법관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이 철회할 때까지 개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 전 대법관은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다.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변협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변협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으로 이사장에 취임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철회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