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영장

입력 2015-03-20 02:59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참총장에 이어 전직 해군 총수가 또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실무를 맡던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에게 해군 장비 납품업체 H사가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령은 음파탐지기 기종 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직무대리였던 황 전 총장은 이 서류에 직접 결재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기술 수준의 음파탐지기가 40억원에 납품됐다. 이 음파탐지기는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구속영장에 배임액을 40억원으로 적시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소해함 비리 사건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돼 17일과 18일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전 대령과 방사청 관계자들이 “황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를 상대로 H사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로비스트 김모(64·구속기소)씨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