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통과… ‘반값 복비’ 전국 확산되나

입력 2015-03-20 02:59
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이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종전 0.9%), 0.4%(종전 0.8%)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을 절반가량 낮춰 ‘반값 중개수수료안’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6억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에는 중개 보수가 0.9%까지 적용돼 최고 54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가 적용돼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된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지난달 임시회에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상한요율제를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토부 권고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현재 심의를 보류 중인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