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화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 최재영(49·사진)씨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씨를 포함한 의사상자(義死傷者) 3명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탔던 최씨는 온수통을 잡고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온수통이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고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됐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원된다. 부상 등급이 1∼6급이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의사자는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된다.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이영완(사망 당시 68세)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배출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의 기관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고 이주훈(당시 52세)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해수욕장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린 가족 3명을 구조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세월호 학생 탈출 도운 최재영씨 의상자 선정… 고 이영완·이주훈씨도 인정
입력 2015-03-20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