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새엄마 이름 학생부 기재 가능… 부모 재혼 가정 위해 방식 개선

입력 2015-03-20 02:38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는 남편과 사별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2년 후 재혼했다. 하지만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모 인적사항’란에 새아빠 이름 대신 ‘사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학생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재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는다.

중학생 딸은 둔 B씨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이혼 뒤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 남편과 떨어져 산 지 5년이 넘었지만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직도 전 남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B씨는 “상담하러 학교에 갈 때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이에게 아픔을 물려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혼·재혼 가정의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공문을 보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바꾸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현재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담임교사에게 따로 신청하면 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