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아이템 구입 불가” 속임수 마케팅… 모바일게임社 과태료 고작 수백만원

입력 2015-03-19 02:28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게임은 급성장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4236억원에서 지난해 2조4255억원으로 3년 새 6배 가까이 커졌다. 모바일게임은 결제 절차가 단순하고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로 소비자들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이 틈을 노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짓 마케팅을 벌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빌,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등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빌과 CJ E&M, 네시삼십삼분 등 3개사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 창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는 팝업 창을 닫더라도 재접속하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게임빌 등 이번에 적발된 7개사 모두 아이템을 구매하는 첫 화면부터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 환불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모바일게임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마케팅으로 한 해 수백억∼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이 CJ E&M의 1500만원일 뿐 나머지 업체는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1회 적발 시 최대 500만원 등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