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5만4800명 가운데 1276명이 운전면허를 갱신해가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력이 멀쩡한데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시각장애인인데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음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양안시신경 위축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이듬해 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두 차례 단속됐다. 한 번은 속도위반이었고 다른 한 번은 교차로에서 통행 수칙을 지키지 않아 현장 경찰에 걸렸다. 그는 2013년 10월 시력진단이 포함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했다. 시각장애 1급과 2급은 운전면허 보유가 불가능하다. A씨의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력진단 과정에서 눈이 나쁜 것처럼 속였거나 진짜 눈이 나쁜데도 운전대를 잡았을 수 있다. 전자라면 세금에서 나오는 각종 장애인 혜택이 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후자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5만3713명 가운데 수시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184명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1087명 중에도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92명 발견됐다. 부정수급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해운회사 직원 B씨는 2012년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이듬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치러 통과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경찰청에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재심사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복가입을 걸러내지 못해 연금재정이 낭비된 사례도 있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한 시각장애인 5만4800명 중 1276명이 운전면허 갱신해가며 보유
입력 2015-03-19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