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해 조합들의 고질적인 ‘금전 비리’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앞으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규정을 미리 정해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규정’을 개정해 19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 규정은 시가 지난해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 1월 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다. 이 조례는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인통장으로만 자금을 관리하고 모든 거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 목적 외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해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모든 조합자금은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해 집행토록하고 지출예산항목을 세분화해 예산전용을 제한하는 등 자금의 방만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도 담겼다.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공사·용역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했으며 용역착수 이전에는 계약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분기별로 자금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서면 통보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각 조합과 추진위는 표준 규정을 여건에 따라 고쳐 적용할 수 있지만 예산전용, 자금 사용 등 20개 조항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새 규정을 각 자치구에 전달해 각 조합과 추진위에서 적용토록하고 규정을 잘 준수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과 추진위는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표준 규정을 채택한 조합과 추진위에 한해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각 자치구가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는 반드시 표준 규정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추진위나 조합이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재건축·재개발 조합 금전 비리 사라질까… 서울시, 투명성 강화 조치 마련
입력 2015-03-19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