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레이닝 받다 부상… ‘헬스장 책임 60%’ 부주의 본인도 40% 책임

입력 2015-03-19 02:08
송모(39·여)씨는 2012년 서울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았다. 트레이너 지도 아래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했다. 그런데 운동을 마치고 덤벨을 내려놓다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 위쪽에 서 있던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얼굴로 떨어진 것이다. 송씨는 앞니 2개가 부러졌고 임플란트 치료비로 300여만원을 썼다. 그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보험사가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판사는 헬스장 측이 사고에 60%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송씨도 4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판사는 “개인 트레이너는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덤벨이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송씨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