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수사, 경남기업은 첫 타깃일 뿐

입력 2015-03-19 02:30
검찰이 이명박(MB)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사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로써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관련 배임·부실투자,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이완구 총리가 담화에서 지목한 3대 부정부패 수사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MB맨’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택도 포함됐다. 이는 포스코 등 대기업 비리 수사에 이어 사정의 칼날이 전 정권을 향해 정조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어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MB정권 때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 사업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헛돈을 쓰는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남기업은 첫 타깃일 뿐이다. MB정권 당시 세계 각지의 자원외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배임 의혹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심도 나온다. 물론 개연성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비리가 있었다면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