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케이스(Cold Case)’는 범죄수사의 미해결 사건을 말한다. 미국 CBS는 2003년 이를 타이틀로 한 드라마를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쳤다. 시리즈 7까지 제작된 이 드라마는 미모의 강력계 여자 형사가 ‘녹지 않는 얼음’처럼 공소(公訴)를 영원히 유지한 채 완전범죄를 꿈꾸는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렸다. 최근에는 지존파 사건을 수사했던 고병천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장 등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가 한국판 ‘콜드 케이스’팀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1954년 시행된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범인이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으로 시효가 짧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다. 3대 미제인 이들 사건은 각각 영화 ‘살인의 추억’ ‘그놈 목소리’ ‘아이들’로 만들어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2000년 일가족 4명이 참혹하게 살해되자 4만여명이 탄원서를 냈고 결국 2010년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우리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이 시작됐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16년 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군의 어머니다. 당시 6세 였던 태완군은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의 투병 끝에 숨졌다.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돼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태완군 어머니는 “피해자와 그 피해 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며 인터넷을 통한 서명에 나섰는데, 이틀 만에 1만6000명을 돌파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평생 절규하는데 일정기간 숨어 살았다고 ‘그놈’에게 면죄부를 줘서야 되겠는가.
김준동 논설위원 jdkim@kmib.co.kr
[한마당-김준동] 태완이 엄마의 16년 절규
입력 2015-03-19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