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당 자금 조성’ 혐의 옛 통진당 본격 수사

입력 2015-03-18 02:57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옛 통합진보당의 불법 정당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옛 통진당 중앙당과 시·도당 회계책임자, 주요 당직자 7∼8명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고발이 접수된 이후 진행된 첫 강제수사다. 이들은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의 후원회 등을 통해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서울과 울산, 경북 등 주거지 근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사무실은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옛 통진당 회계책임자 29명을 고발했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비를 조성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었다. 또 선관위는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전직 의원 6명을 비롯한 옛 통진당 인사 22명에 대해 공모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후원금 관련 자료와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는 중이다. 자료 분석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옛 통진당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