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5-03-18 02:01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퇴임 18일 만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소환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총장에 이어 전직 해군 수장 2명이 방산비리 피의자 신분이 됐다.

합수단은 17일 오전 황 전 총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황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통영함 장비 계약 때 허위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엔 침묵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이었다.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비리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전날 오후에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황 전 총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묵인 또는 지시했는지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품업체 H사의 HMS는 1970년대 구형 모델이다. 통영함은 HMS 성능 미달 등을 이유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수색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이 장비획득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히 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고 예편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