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재테크-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 가장 사망시 유가족 月급여금 매년 증액

입력 2015-03-19 02:16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최소화하도록 유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하는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매년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면 늘어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또 월 급여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뇌졸중 등 중대질병(CI)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탑재했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1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