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회장 조종남)가 17일 개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처리 됐으며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서울YWCA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사진)에서 아동인권 강사인 서정은씨는 “개정안은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을 보육교사의 도덕과 인성 등 개별적 문제로 국한시켜 아동인권 신장의 효과적 제도로서 미흡하다”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연구와 교육, 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와 감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육 종사자에 의해 아동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 시각차를 보였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CCTV가 없다고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다고 조심하는 것도 아니다”며 “사람 문제를 기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보다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개인 자본에 의존한 보육시스템의 개조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김지은씨도 가장 시급한 것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라면서도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씨는 “CCTV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아동에게 부당한 행위가 가해졌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내달 국회 재입법 추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근본 대책으로 미흡… YWCA 시민토론회 개최
입력 2015-03-18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