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유권자에 금품 제공 혐의

입력 2015-03-18 02:57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처음으로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조합장 당선자 중 80명이 입건된 상태여서 선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17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H축협조합장 당선자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8일 함양군 병곡면에 거주하는 조합원 B씨(37)의 축사를 방문해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 달라.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안 쓰고 저쪽에서 많이 써서 나도 써야겠다”며 현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를 신고해 검거됐다. B씨는 경찰에서 현금 130만원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369명을 입건했다. 이 중 당선자는 총 80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77명은 수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