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덜겠다는 국토부… 월세 대출 문턱 낮추고 깡통전세 방지 카드 만지작

입력 2015-03-18 02:46

정부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보완책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인해 주거 부담은 커지는데 그동안의 대책들이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높아진 세입자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단기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책에는 월세 세입자에게 연 2.0%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됐지만 한 달 동안 연간 목표치(7000명·5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67명(지원금 4억5000만원)만 이용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과 함께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 상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데, 부모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저금리 기조인 것을 고려하면 연 3.8% 수준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가입 요건은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내로는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 늘었다.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보증금도 1990년 1.1배에서 2013년 3.1배로 늘었다. 한푼도 쓰지 않고 3년1개월을 모아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적정 임대료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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